2017년 25.1% · 작년 26.5%
정치사건 수사 많은 서울지역
전국 평균치보다 8.1%P 높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30%를 넘은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적폐청산 수사 등 검찰이 정치성 수사를 벌이며 무리하게 청구하는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30.2%로 나타났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2년 24.9%, 2013년 24.1%, 2014년 23.4%, 2015년 21.8%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16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6년 22.2%로 소폭 높아진 후 2017년 25.1%, 2018년 26.5%로 상승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30%를 넘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5%를 넘은 해 또한 2017년과 2018년, 최근 2년뿐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지속할 경우 올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는 정치 사건 등 주요 사안을 수사하는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5월까지 서울 지역 검찰청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중앙지검 37.7%, 동부지검 38.9%, 남부지검 33.3%, 북부지검 38.0%, 서부지검 60.0%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평균 기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8.1%포인트 높은 38.3%였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지역 5개 검찰청(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 영장 기각률은 각각 32.0%, 20.5%, 25.0%, 33.3%, 44.3%로, 평균 30.8%였다.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보다 4.3%포인트 높았고, 올해는 차이가 더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각종 적폐청산 수사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법원 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 역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문제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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