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옥 교장 기자회견

평가 불포함 2013년 감사결과
이중으로 적용해 ‘2점’ 감점해

사실로 확인되면 ‘고의적 과실’
자사고 탈락 결과 뒤집힐수도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감사 지적에 따른 감점 항목을 적용하면서 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2013년도 감사 결과’를 이중으로 적용하며 ‘2점’을 감점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0.39점 차이로 탈락했다는 지난달 20일 도교육청의 결정이 뒤집힐 만한 대목이다. 상산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계획적으로 의도된 고의적 과실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게 상산고 측의 주장이다.

2일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중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가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으로 적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상산고 측은 도교육청이 악의적으로 감사 지적 기간을 이중으로 적용해 점수를 낮게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했다. 상산고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 중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을 ‘2014~2018학년도로 최근 5년간 학교 운영에 관한 감사’로 명시해 놓고 ‘2013학년도 감사 결과’까지 적용해 ‘2점’을 감점했다며 이를 회복하면 81.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특히 이번에 적용된 2013년도 감사 결과는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지난 2014년도 자사고 평가에 이미 활용된 지수로 동일한 감사 자료를 두 번에 걸친 평가에서 중복 활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그동안 사회 통합 전형 평점에서 ‘정성평가’(얼마나 노력했나)를 적용하지 않고 사회통합전형 항목을 일괄적으로 10%로 적용하는 ‘정량 평가’를 적용해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불합리한 사회 통합 전형 평가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고 지위를 빼앗으려고 악의적으로 이중으로 감점 항목을 적용했다”며 도교육청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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