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사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마약류에 관한 치료를 명령하고, 14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2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으로 미뤄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 애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뒤 현금인출기를 통해 돈 130만 원을 입금하고, 우편함 등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필로폰 1.5g을 사들였다. 이어 같은 기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또 지난해 9∼10월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그동안 구속돼 있던 수원구치소를 벗어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結審)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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