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금으로 잡았지만
결산때는 평균 18%대 머물러
이대로는 3년內 적립금 고갈
사업 확대로 가입자 부담 커져
지난달 건강보험료 인상 결렬에 영향을 미친 국고지원금 미달 논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도입 등 복지 확대로 예산 소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추진하는 당사자인 정부가 비용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중은 연평균 18.3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예상수입액을 매년 실제 결산보다 적게 잡으면서 도입 이후 한 차례도 국고 지원이 결산 기준으로 20%를 넘긴 적이 없다. 예산정책처는 “당장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해 지원하면 누적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국고지원금 연평균(18.32%) 수준을 적용한 경우보다 1년 늦춰진 2023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치매 환자의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건보와 발을 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규모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담은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고령화가 매년 가속화하고 노인 요양 분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필수적인 복지 항목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관행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건보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고 지원 확대 없이 가입자들에게 건보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반대하면서 결국 건보료 인상 합의가 결렬됐다. 건보 국고보조금은 법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결산 기준으로 하면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건보 국가지원금 미납액은 2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올해 기준 13.6%에 불과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14.9∼18%), 박근혜 정부(15∼16.1%) 보다도 낮다.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인 만큼 지원 확대 등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면 보험료 인상 합의가 불투명해지고, ‘문재인 케어’ 추진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지원 수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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