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무효 요구 소송 기각
불륜 관계가 적발돼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전 한국은행 간부가 면직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A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은행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부터 7개월여간 유부녀 B 씨와 불륜 행각을 벌였다. B 씨의 남편은 A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 이후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원 관리 부실을 지적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팀장급에서 팀원으로 강등됐고, 이듬해 10월에는 면직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미 강등처분을 받았으니 면직처분은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은 사생활 영역인데도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인 사내 성희롱 징계 양형보다 훨씬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등처분은 A 씨에 대한 소송 및 수사가 이어지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일시적으로 가벼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면직처분의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불륜 관계가 적발돼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전 한국은행 간부가 면직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A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은행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부터 7개월여간 유부녀 B 씨와 불륜 행각을 벌였다. B 씨의 남편은 A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 이후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원 관리 부실을 지적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팀장급에서 팀원으로 강등됐고, 이듬해 10월에는 면직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미 강등처분을 받았으니 면직처분은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은 사생활 영역인데도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인 사내 성희롱 징계 양형보다 훨씬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등처분은 A 씨에 대한 소송 및 수사가 이어지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일시적으로 가벼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면직처분의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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