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기국회서 쟁점법안 부상할 듯... 개정안 추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규제 혁신 대상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제3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실패를 계기로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심사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산업 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면서 “위기에 빠진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기존 은행법에서 규정한 대주주 자격 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가 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한국의 규제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정말 끝이 없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심사 절차를 개선해 과도하게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자본시장법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시행령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mykim@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규제 혁신 대상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제3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실패를 계기로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심사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산업 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면서 “위기에 빠진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기존 은행법에서 규정한 대주주 자격 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가 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한국의 규제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정말 끝이 없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심사 절차를 개선해 과도하게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자본시장법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시행령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m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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