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세율 낮춰
대법“법인세율 25% 적용해야”
국내에서 1316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세금 혜택을 받으려던 서울시티타워(사진)의 실소유주인 독일 펀드가 130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 남대문세무서(서장 이봉근)는 8년간 5번의 재판 끝에 이미 징수한 84억 원을 제외하고 46억 원의 법인세를 더 걷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인 TMW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GmbH는 지난 2003년 시티타워에 투자했다. 이후 2006∼2008년 사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배당금 1316억 원을 받았고, 법인세로 84억 원을 냈다. 한·독 조세조약에서 독일 회사에는 최대 5%까지만 세금을 내도록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할 남대문세무서는 GmbH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세금을 더 물렸다. GmbH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TMW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조세조약에 따른 5% 세율은 독일 법인에만 적용된다. 독일 펀드가 직접 투자하면 15% 세율을 적용받거나 25% 세율을 그대로 낸다. 시티타워 측은 이에 반발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TMW가 독일 법인인 GmbH를 설립한 것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TMW가 GmbH를 설립해 투자를 수행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따른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과된 법인세 269억2000만 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열린 2심은 “시티타워의 주식이나 배당소득은 TMW가 GmbH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TMW가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에는 해당하므로 세율 15%로 계산한 법인세를 낼 의무를 진다”며 130억6000만 원이 적법한 법인세 액수라고 인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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