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노조·시민단체 등
윤도한 靑수석 직권남용 고발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혐의 등
檢, 現정부 공무원 기소도 늘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던 직권남용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5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KBS공영노동조합은 4일 서울남부지검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에 윤 수석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청와대가 KBS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5일 윤 수석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결국 ‘직권남용죄’ 논란으로 불붙은 것이다. KBS공영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소됐다”며 “이번에는 청와대가 출입 기자를 통해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재방송까지 결방되는 등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현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일도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5일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 등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교과서정책 담당과장이던 A 씨는 2017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권’과 ‘의무 없는 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1만4502개 사건의 불기소율은 96%가 넘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가 정의하는 권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적용이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상대방의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예견했던 13년 전 권성(78) 전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 당시 소수의견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고 평가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윤도한 靑수석 직권남용 고발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혐의 등
檢, 現정부 공무원 기소도 늘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던 직권남용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5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KBS공영노동조합은 4일 서울남부지검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에 윤 수석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청와대가 KBS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5일 윤 수석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결국 ‘직권남용죄’ 논란으로 불붙은 것이다. KBS공영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소됐다”며 “이번에는 청와대가 출입 기자를 통해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재방송까지 결방되는 등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현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일도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5일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 등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교과서정책 담당과장이던 A 씨는 2017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권’과 ‘의무 없는 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1만4502개 사건의 불기소율은 96%가 넘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가 정의하는 권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적용이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상대방의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예견했던 13년 전 권성(78) 전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 당시 소수의견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고 평가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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