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 1억7000만원 수뢰”
변호인 “공소시효 지난 건”

논란 제기 6년만에 시작
김학의는 법정 출석 안해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의혹 제기 6년여 만인 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날짜에 별장에 간 사실이나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됐다는 것은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다는 취지”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증인신청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재판부의 물음에 “추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고인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추가 기소 시 병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될 무렵을 전후해 불거졌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강원도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다. 당시 일로 김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엿새 만에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정하면서 관련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사위가 지난 3월 재수사권고 결정을 내려 꾸려진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서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 원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윤 씨를 설득해 이 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챙긴 대가로 2012년 4월 윤 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다음 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에 대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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