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8일 출하를 앞둔 전복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24) 씨와 B(여·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여 동안 전남 완도군 약산면과 신지면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 3~5년생 전복 6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은 방범이 허술하고 새벽 시간대는 관리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려 소형선박을 타고 양식장에 침입해 수확을 앞둔 전복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전복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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