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붕괴위험 건물 7634동

동대문구 2위…영등포·중구順
비교적 최근 개발된 강남도 불안
서초구 7곳·강남구엔 5곳 존재

우후죽순식 개발에 관리는 뒷전
대대적 점검·안전정책 마련해야


서울에서 잠재적 붕괴위험에 직면한 노후 건축물이 7634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망자가 나오는 ‘제2의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대대적인 점검과 철저한 안전관리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8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실린 ‘빅데이터 기반의 잠재적 붕괴위험 노후건축물 도출 방법 및 서울특별시 적용 연구’(이강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외 3명)에 따르면 현재 서울 건축물의 약 50%가 1980∼1990년대에 지어져 거의 절반 이상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팀은 서울지역에 분포한 노후건축물을 3만2388동으로 추산했으며 ‘잠재적 붕괴위험 건축물’은 7634동으로 집계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가 965동으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최다였다. 성북구 다음으로 동대문구 776동, 영등포구 756동, 중구 651동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양천구(4동)였고 서초구에 7동, 강남구에도 5동이 있었다. 자치구별 건축물 수 대비 잠재적 붕괴위험 노후건축물 비율을 보면 중구가 3.6%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2.8%), 동대문구(2.7%)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서초구, 강남구 등에도 노후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발표한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바탕으로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벽돌 구조로 지어진 지 50년 넘은 건물과 △블록 구조로 만들어져 30년이 지난 건물 △ 주민들의 신고나 요청 등으로 점검 및 진단을 했으나 문제점이 발생해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건축물 △정비구역이 있는 대형 공사장 주변에 있어 안전 우려가 있는 건물 등이 노후 건축물로 분류된다. 이 교수 등은 “해방 이후 1970∼19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거쳐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나 이후 건축물 유지와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노후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도시 안전이 위협을 받고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서울시와 개별 자치구가 사전에 있을 붕괴 상황에 대비해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규정마다 제각각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 건물로 분류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기준을 단순화해 만들어진 지 30년 넘은 건물을 노후 건축물로 정했다.

최지영·서종민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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