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논란’ 현장경찰 2명
조선족 피의자 상대 손배소

“여경 무능론은 사실 왜곡
본질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일선현장 어려움 알리겠다”


여성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서울 대림동 여경 동영상’ 논란 이후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112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 경찰관의 치안 업무 어려움을 대변한다는 상징성에서 긴급출동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7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 구로지구대 소속 A 경장과 B 경위는 중국 동포 장모(41) 씨, 허모(53) 씨 등 2명을 상대로 112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B 경위는 소송 제기에 앞서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 넷의 자유게시판 ‘현장 활력소’에 “현장 경찰관들을 대변하기 위한 112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대림동 여경 동영상’ 논란으로 비쳐 지면서 본질이 왜곡돼 안타까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그는 “피의자들이 조선족 중국 동포라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돈보다는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법무계는 소송 추진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법무계는 법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들의 송무 등 법률적 지원을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무집행 사건은 2006년 이후 한 해 1만 건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라며 “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비율은 78%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112 손배 소송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것이다.

A 경장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관에 대한 비하 발언은 경찰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취지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은 지난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남녀 경찰관이 술 취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여경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경찰 측 해명에도 ‘여경 무용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는 “여경에 대한 혐오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경찰 비리 등과 관련해 경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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