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신청 행정지도’
‘물적분할 무효파업’도 불법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교섭 미진 등의 이유로 ‘행정 지도’ 결정이 내려져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사 간 교섭이 미진해 추가적인 협상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행위가 된다.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는 노사가 지난 5월 2일 상견례를 한 뒤로는 한 번도 협상하지 못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석 달째 계속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무효 파업’은 앞으로도 불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 측은 이 파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과 관련이 있어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고 파업 참가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조는 오는 15∼17일로 예정된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찬반투표는 진행할 예정이다. 쟁의권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절차를 미리 밟겠다는 의미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찬반투표를 벌이면서 사내 하청 부문 요구안인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귀향비 지급 등을 놓고 사내 하청 소속 전 직원(비노조원 포함)을 대상으로도 찬반투표를 벌인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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