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공모해 무려 필로폰 10㎏을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부장 임정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23) 씨와 B(27)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0㎏(5억 원 상당)을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숨긴 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말레이시아의 한 마약 브로커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