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지하상가 중 일부를 관리하며 운영하는 한 법인 소속 감독관이 공사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 부평지하상가 모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A(63)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법인 전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C(50) 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천 부평지하도 상가 일부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C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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