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입증 안됐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9)·김수민(33)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2억162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 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 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자백 취지인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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