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묵인·방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10일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김현아·이학재·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시·도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교육감으로, 이들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교조는 2016년부터 균등분배를 통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13개 시·도 교육청은 균등분배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개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의 성과급 균등분배 행위에 대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지급된 성과급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외 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임에도 노조 전임자를 허용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는데도, 13개 시·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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