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투어 대장정 도중 쓰레기 수거 차량 발판에 올라타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황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안이 가벼워 각각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던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한국당 당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아닌 피고발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행원의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탑승해 환경미화체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사안이 경미해 범칙금 통고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황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안이 가벼워 각각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던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한국당 당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아닌 피고발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행원의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탑승해 환경미화체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사안이 경미해 범칙금 통고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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