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 측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없이 명함만 배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찰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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