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수억 원을 기부해 ‘청년 기부왕’으로 명성을 얻다 주식 사기행각이 들통나 기소된 박모(35)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안종열)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6년 지인 4명에게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주겠다며 총 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번 자금과 투자금으로 장학사업 등 기부한 점을 들지만,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대구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04년 과외 아르바이트로 모은 15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는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면서 주식을 해 10여 년 만에 40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한 주식전문가가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자 박 씨는 실제 거둔 이익이 14억 원이라고 밝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그는 주식으로 불린 자금을 모교와 자선단체에 기부했지만 기부한 돈 가운데 일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박 씨는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 2013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억7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맡기고 자선단체 등에도 1억 원 정도를 기부하기도 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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