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주택침입… 현장서 검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50대 엄마와 8살 딸을 차례로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TV를 시청하고 있던 B(여·52)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른 뒤,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딸 C(8)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은 경찰에서 “어른 남자가 배에 올라타 뽀뽀를 하려 해서 그의 혀를 깨문 뒤 1층 아저씨에게 달려가 신고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혀에서 피를 흘린 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거동이 다소 불편한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C 양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현재 이웃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한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50대 엄마와 8살 딸을 차례로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TV를 시청하고 있던 B(여·52)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른 뒤,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딸 C(8)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은 경찰에서 “어른 남자가 배에 올라타 뽀뽀를 하려 해서 그의 혀를 깨문 뒤 1층 아저씨에게 달려가 신고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혀에서 피를 흘린 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거동이 다소 불편한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C 양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현재 이웃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한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