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소환 조만간 결정
경찰이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 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상수도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CCTV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적수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와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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