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不法)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친(親)전교조 교육감 대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3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한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를 교육감들이 알면서도 계속 지급했고, 환수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불법 전임자’ 31명의 위법 휴직 허용 사실도 적시했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해당 교육감들의 반(反)법치 반복도 엄벌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전교조의 반교육·반법치도 더 기승을 부리면서 학생·학부모의 피해만 커지게 마련이다. 법에 따라 전임자 휴직을 불허한 교육감을 전교조가 되레 표적 공격하는 행패의 배경도 달리 없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불법 전임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징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다른 교육청도 전임자 허용했으니 모두 허용하라”는 억지를 부리며 ‘부당 징계’ 운운하지 않는가.

‘나눠먹기’ 식으로 본래 취지를 거스른 교원성과급의 전액 환수 의무를 방기(放棄)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교육도, 법치도 더 무너지게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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