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만 골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옆 테이블 손님을 위협하는 등 최근까지 영세업소 4곳에서 8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여성 업주가 있는 영세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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