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서
소각장주변 조경부지 활용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 방안 선정
경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기존 소각장 일대 넓은 부지를 활용해 소각장을 신증설하는 방안 대신 입지가 어려운 좁은 부지를 활용해 소각시설 증설 방안을 제시, 결과적으로 소각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활용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이 부지는 소각장 건축면적보다 작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해 처음부터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배제하고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16년 노후된 장암동 소각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 운영 대책으로 △이전 증설 △소형 소각장 신규 증설 △시설 대보수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시는 2017년 10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서 현대화 방안으로 △다른 부지로 소각장(220t) 이전 증설(대안1) △기존 시설 증설 및 가용부지 신설(대안2) △기존 시설 대보수·인근 부지 소규모(20t) 신설(대안3)을 마련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안3은 처리용량이 다른 시설을 2곳에서 운영·관리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즉 기존 소각장 대보수·소규모 신설 방안을 빼버린 채 대안1과 대안2의 입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더욱이 대안2로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안1과 대안2를 비교했다. 기존 소각시설 증설은 공사 기간에 가동을 중단, 외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하수처리장 부지(2500㎡)는 소각장 건축면적(3447㎡)보다 작아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부터 여유부지가 없어 부적합한 대안2를 내세워 대안1이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그러나 대안2로 소각장 옆 조경(여유) 부지를 검토했을 경우 면적이 9000㎡로, 소각장 신증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자연녹지지역인 이 부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은 “고양시 소각장처럼 조경부지에 소각장을 신증설한 뒤 기존 소각장은 철거해 조경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공사 기간에 기존 소각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01년 장암동에 건립한 하루 200t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을 민락2지구와 광릉숲에서 각각 1.2㎞, 3.5㎞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소각장주변 조경부지 활용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 방안 선정
경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기존 소각장 일대 넓은 부지를 활용해 소각장을 신증설하는 방안 대신 입지가 어려운 좁은 부지를 활용해 소각시설 증설 방안을 제시, 결과적으로 소각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활용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이 부지는 소각장 건축면적보다 작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해 처음부터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배제하고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16년 노후된 장암동 소각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 운영 대책으로 △이전 증설 △소형 소각장 신규 증설 △시설 대보수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시는 2017년 10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서 현대화 방안으로 △다른 부지로 소각장(220t) 이전 증설(대안1) △기존 시설 증설 및 가용부지 신설(대안2) △기존 시설 대보수·인근 부지 소규모(20t) 신설(대안3)을 마련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안3은 처리용량이 다른 시설을 2곳에서 운영·관리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즉 기존 소각장 대보수·소규모 신설 방안을 빼버린 채 대안1과 대안2의 입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더욱이 대안2로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안1과 대안2를 비교했다. 기존 소각시설 증설은 공사 기간에 가동을 중단, 외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하수처리장 부지(2500㎡)는 소각장 건축면적(3447㎡)보다 작아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부터 여유부지가 없어 부적합한 대안2를 내세워 대안1이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그러나 대안2로 소각장 옆 조경(여유) 부지를 검토했을 경우 면적이 9000㎡로, 소각장 신증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자연녹지지역인 이 부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은 “고양시 소각장처럼 조경부지에 소각장을 신증설한 뒤 기존 소각장은 철거해 조경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공사 기간에 기존 소각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01년 장암동에 건립한 하루 200t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을 민락2지구와 광릉숲에서 각각 1.2㎞, 3.5㎞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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