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여성스태프 성폭행 시도 혐의

술에 취해 자신과 일하는 방송 스태프들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 씨가 1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피해 여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강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강 씨는 검정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기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느냐’ ‘여자 스태프들이 있는 방에 왜 들어갔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 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강 씨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방송 출연과 관련해 함께 일해온 여성 스태프 A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강 씨가 자신들이 자는 방에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일관적이라 보고 강 씨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강 씨는 변호사 입회 하에 받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들과 술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지만, 이후에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강 씨에게 형법상 감금죄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피해 여성들이 강 씨가 범행이 발각된 뒤 방에서 뛰쳐나가자 방문을 잠근 점 등으로 미뤄 현재로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남=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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