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15일 무면허 여성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26) 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 16일 통영 시내 한 광장에서 운전연습을 위해 무면허 운전 중이던 B(여·22) 씨의 차량을 동원한 수입 승용차로 부딪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는 이들의 협박에 놀라 적금을 해약해 돈을 건넸다.

거제=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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