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 대상에서 누락됐으나, 소각장 신·증설 부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각장 옆 조경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암동 76 소각장 옆 조경부지는 용도가 폐기물(쓰레기) 처리 시설 부지로, 기존 소각장과 같은 지번(필지)이다. 시가 소유한 전체 대지 면적(1만8800㎡ )에 포함된 여유 부지로, 면적이 9000㎡에 달한다. 2001년 12월 준공한 기존 소각장은 건축면적이 3447㎡ 정도다. 자연녹지지역인 전체 대지는 장암동 76 조경부지를 포함, 장암동 76-13·14, 산 65-6, 산67-3 등 8개 필지로 이뤄져 있다.

이 조경 부지에는 나무를 식재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임시 체육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토지대장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로 등재돼 있다.

기존 소각장(200t)을 220t으로 신·증설할 경우 부지면적이 4000㎡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넓은 조경부지(9000㎡ )에 소각장 신·증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 부지에 소각장을 신·증설하는 대신 기존 소각장을 철거한 자리에 다시 조경시설을 설치하면 서로 위치만 바꾸는 형태가 된다.

공공건물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같은 필지의 여유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요구되는 건폐율(20%)문제도 전체 대지(1만8800㎡)를 도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건폐율을 높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도시·건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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