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9년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8년 1월 27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2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1083만6190원의 노령연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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