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쯤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수차례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도 호텔 객실 내에서 의붓딸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 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등의 말로 의붓딸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며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범행 기간이나 방법 대담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쯤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수차례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도 호텔 객실 내에서 의붓딸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 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등의 말로 의붓딸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며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범행 기간이나 방법 대담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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