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을 찾아온 여성 수십 명과 가진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A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집 안 곳곳에 미리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 30여 명의 신체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구속 기소된 이모(3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안 판사는 “증거에 의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데다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 중 6명과는 합의했지만 24명과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또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변기·전등·시계 등에 설치해둔 카메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중 1명은 피고인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 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카메라·휴대전화 등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불법촬영 영상물을 제외해도 수백 건에 달하는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전자기기 분석)을 거친 후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이 씨가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인들(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 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집 안 곳곳에 미리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 30여 명의 신체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구속 기소된 이모(3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안 판사는 “증거에 의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데다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 중 6명과는 합의했지만 24명과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또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변기·전등·시계 등에 설치해둔 카메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중 1명은 피고인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 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카메라·휴대전화 등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불법촬영 영상물을 제외해도 수백 건에 달하는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전자기기 분석)을 거친 후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이 씨가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인들(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 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