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대법서 무혐의 났는데 죄목 바꿔 기소”
“폭력 조합원엔 2년6월 구형
민노총 눈치보기” 강력 반발
검찰이 국내 최장 노동쟁의 사업장 중 하나인 충남 아산 유성기업의 전 회장·임원진 등에 대해 최고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사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죄목으로 기소한 것은 이중처벌이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의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반발했다.
1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원용일)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성기업 류시영(70)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 이기봉(68)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성옥(67)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법인에 자문용역비와 교육비로 회삿돈 13억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노조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법정 구속돼 1년 2개월간 실형을 산 데 이어 또다시 처벌 위기에 몰렸다. 검찰은 “다른 노조의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유성지회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회사 임직원은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자문료 지급 행위는 지난 2016년 검찰이 불기소처분했고, 노조의 재정신청에 대해 2017년 고법과 대법 모두 기각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죄명을 달리해 배임횡령죄로 기소한 자체가 이중처벌 위험이 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측도 집단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에 비해 무거운 검찰의 구형에 반발했다. 유성기업 측은 “집단적인 폭력 행위보다 대법원이 이미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더 무거운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이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회사 임원을 감금해 집단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에게 최고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폭력 조합원엔 2년6월 구형
민노총 눈치보기” 강력 반발
검찰이 국내 최장 노동쟁의 사업장 중 하나인 충남 아산 유성기업의 전 회장·임원진 등에 대해 최고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사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죄목으로 기소한 것은 이중처벌이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의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반발했다.
1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원용일)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성기업 류시영(70)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 이기봉(68)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성옥(67)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법인에 자문용역비와 교육비로 회삿돈 13억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노조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법정 구속돼 1년 2개월간 실형을 산 데 이어 또다시 처벌 위기에 몰렸다. 검찰은 “다른 노조의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유성지회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회사 임직원은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자문료 지급 행위는 지난 2016년 검찰이 불기소처분했고, 노조의 재정신청에 대해 2017년 고법과 대법 모두 기각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죄명을 달리해 배임횡령죄로 기소한 자체가 이중처벌 위험이 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측도 집단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에 비해 무거운 검찰의 구형에 반발했다. 유성기업 측은 “집단적인 폭력 행위보다 대법원이 이미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더 무거운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이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회사 임원을 감금해 집단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에게 최고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