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웃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이 주민이 숨지고 골프장 업주 부부가 중상을 입었다.

18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모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 나 이웃 주민 A(58) 씨와 골프장 업주 B(52) 씨 부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불을 낸 A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6시 10분쯤 숨졌다. B 씨 아내도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B 씨는 중상을 당했다. 또 불이 난 골프장에서 손님 1명이 스스로 대피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불은 3층 건물로 된 골프장의 2층에서 났으며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95명을 투입해 6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5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 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스크린 골프장 CCTV 화면에 A 씨가 휘발유를 2층 실내에 뿌리는 과정에서 불이 몸에 옮겨붙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공 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했다. 또 최근까지 수차례 스크린골프장 업주에게 소음 관련 항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평소 골프볼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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