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외국인 여자 선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 A(37·회사원) 씨가 범행을 줄곧 부인해오다 경찰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 수사 결과를 들이밀자 범행을 시인했다. A 씨가 여자 선수의 하반신 특정 부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은 총 17분 38초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당일 오후 3시 51분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 코치와 이야기 중인 외국 여자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여자 선수 12명의 신체 부위를 총 17회에 걸쳐 15분 36초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14일 오전 11시 1분쯤 남부대 세계수영선수권 수구연습경기장(웜업풀)에서 몸을 풀고 있는 외국 여자 선수의 하반신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부위를 총 3차례에 걸쳐 2분 2초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인 피의자가 귀국할 경우 재판 확정되더라도 집행하기 어렵다”며 “확정된 벌금을 미리 납부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납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결과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국인 여자 수구 선수의 부모는 14일 “동양인 남자가 여자 선수들 몸 푸는 모습을 촬영한다”며 경기장 내 보안요원에게 신고했고, 센터 직원은 “관람객이 몰카 촬영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뒤 15일 오전 8시 40분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마치고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경찰의 긴급출국정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 직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디지털카메라 속 SD카드 1개와 다른 SD카드 1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14일 양일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촬영한 151개 파일 중 여자 선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를 발견했다. A 씨는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사용했다”며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촬영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당일 오후 3시 51분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 코치와 이야기 중인 외국 여자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여자 선수 12명의 신체 부위를 총 17회에 걸쳐 15분 36초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14일 오전 11시 1분쯤 남부대 세계수영선수권 수구연습경기장(웜업풀)에서 몸을 풀고 있는 외국 여자 선수의 하반신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부위를 총 3차례에 걸쳐 2분 2초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인 피의자가 귀국할 경우 재판 확정되더라도 집행하기 어렵다”며 “확정된 벌금을 미리 납부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납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결과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국인 여자 수구 선수의 부모는 14일 “동양인 남자가 여자 선수들 몸 푸는 모습을 촬영한다”며 경기장 내 보안요원에게 신고했고, 센터 직원은 “관람객이 몰카 촬영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뒤 15일 오전 8시 40분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마치고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경찰의 긴급출국정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 직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디지털카메라 속 SD카드 1개와 다른 SD카드 1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14일 양일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촬영한 151개 파일 중 여자 선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를 발견했다. A 씨는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사용했다”며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촬영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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