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2+2해법’ 바람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최봉태(사진) 변호사는 19일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면 일본기업의 국내재산 매각명령 신청을 미루자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은 분들만 구제받는 게 아니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구제받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올해 1월, 2월과 6월 세 차례 미쓰비시에 협의요청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압류해 놓은 미쓰비시 소유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일본과 갈등을 일으켜서 좋을 게 없다”며 “양국이 먼저 진지하게 외교적 협의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000년부터 미쓰비시를 상대로 긴 소송을 한 끝에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2+2 해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선 “자꾸 일본과 갈등을 만드는 것은 대일 문제를 푸는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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