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 항공기 조종사가 실수로 공중납치 경보를 발령해 비상조치가 진행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해당 조종사는 정직 처분됐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지난달 항공 교통 관제소에 실수로 공중 납치 경보를 보낸 국내선 항공기 부조종사 1명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 뉴델리에서 스리나가르로 향하던 에어 아시아 인디아 여객기의 주조종사는 엔진 일부가 정지돼 부조종사에게 관련 비상 코드를 관제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부조종사는 7700 코드를 보내야 했는데, 대신 납치용 코드인 7500을 전송했다. 해당 항공기는 안전하게 인근 공항에 착륙했다. 실수로 납치코드를 전송한 조종사에게는 3개월간 정직처분이 내려졌고, 주조종사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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