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채 안돼… 사전 합의안 제출 빠르게 진행

송혜교측 “법원조정 받아들여”
송중기 “입장 밝힐 계획 없어”

보석 브랜드행사·영화출연 등
이혼 소송과 별개로 활동 활발


배우 송혜교(사진 왼쪽)·송중기(오른쪽)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들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며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송혜교 측은 “법원의 이혼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사생활이기 때문에 향후 조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은 없지만, 두 사람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 측 역시 “이혼 조정이 성립됐으며 따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최종 조정 성립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양측이 사전 합의안을 제출했고, 별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싸고 갖가지 억측을 제기한 악플러 및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혜교·송중기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각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혜교는 이혼 발표 아흐레 만인 지난 6일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공식 행사에 CF모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2일에는 모나코에서 열린 보석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며 한 패션지 SNS를 통해 “저는 지금 모나코에 와 있습니다. 멋진 주얼리와 시간을 보내게 돼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라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송중기 역시 이혼 소송이 공식화된 후 차기작인 영화 ‘승리호’의 촬영을 시작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영화인 ‘승리호’에서 송중기는 파일럿인 주인공 태호 역을 맡았다. 이외에도 또 다른 영화 ‘보고타’의 출연 제안을 맡는 등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치렀으나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송중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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