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점거 등 100명 고소·고발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투쟁과 관련, 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거액의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원 100여 명이 각종 불법행위로 고소·고발당했는가 하면 1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은 내부 징계까지 받아,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투쟁과 관련해 채권 압류를 위해 법원에 제기한 노조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 원, 노조 간부 10여 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각 1억 원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노조가 물적분할 반대를 주장하며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회사 기물 등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조만간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난 5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5월 27일부터 주주총회 날인 31일까지 5일 동안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한 것과 회사 내 폭력행위 등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노조원 100명을 고소·고발했다. 이 중 박근태 노조위원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노조원에 대한 내부 징계도 잇따르고 있다. 회사는 지금까지 불법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모두 130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폭력행위 등으로 4명이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상당수 노조원은 출근정지,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1억5000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울산지법은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주총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 노조에 주총장 출입구 봉쇄 등 5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건당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노조가 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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