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행태는 이제 그 형식과 내용에서 정상적 공직자의 범위를 넘어섰다. 국민 모두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6조)에서 벗어났다는 시비를 자초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분야에 대해 무소불위(無所不爲)로 관여하고, 대통령 보좌 기능(정부조직법 제14조)에 그쳐야 함에도 자신의 주장을 직접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원칙을 넘어 주장하는 내용도 궤변과 선동에 가깝고, 시대착오에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흑백논리로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조 수석은 최근 “애국이냐 이적이냐” “대법원 판결 부정은 친일파” 등의 SNS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더니 22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무도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비방·매도하는 사람은 없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및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완벽하다’며 박수 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주권국가 간의 관계에는 ‘국가 고권’이나 ‘사법 자제’가 불가피하며, 게다가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만큼 사법 판단과 국가 간 조약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조 수석의 주장이야말로 이런 목소리에 대한 ‘비방·매도’ 선동이나 다름없다.

특히, 조 수석의 논리는 ‘정권=국가’라는 전체주의적 발상과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대통령 참모라면 ‘죽창’이 아니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 갈등을 풀 전략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조 수석이 오히려 발언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것은 ‘권력의 2인자’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정작 본인 업무인 공직 기강과 인사 추천·검증 등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조 수석의 폭주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언행이 자신의 뜻인지, 단순한 호가호위(狐假虎威)인지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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