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현재 소각장이 지난 2000년 옛 소각장과 같은 부지 내에 소각장을 신·증설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입지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쉽게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 소각장과 같은 필지의 대지에 적절한 여유 부지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각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기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2000년 9월 의정부시 호원동 H 아파트 주민 11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수원지법 99구 6583)

당시 판결문에는 “같은 부지에 있던 옛 소각장 시설은 가동이 중단된 것에 불과하고 이전의 도시계획 결정이 취소됐거나 별도의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 것도 아니어서 법이 규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재판부가 옛 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같은 필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에 새로운 소각장을 증설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대리인 변론을 통해 ‘여유부지’에 소각장을 증설해도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1984년 설치해 낡은 옛 장암동 소각장 시설(50t)을 폐쇄하기로 하고 1998년 10월 같은 부지에 200t 처리용량의 소각장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는 승소 이후 2001년 12월 소각장을 준공할 수 있었다. 당시 시가 여유부지를 이용해 소각장을 증설하고도 현재는 여유 부지에 증설할 수 없어 다른 곳에 민자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소각장 건물 옆 조경부지는 기존 소각장과 같은 필지의 여유부지로 면적이 9000㎡에 달해 소각장 신·증설(220t)에 필요한 부지 4000㎡를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경부지에 소각장을 신·증설할 경우 지난 2002년처럼 별도 예산을 들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다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02년 60억 원을 들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1860㎡에 주민건강을 위한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등을 이미 조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 대표들은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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