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경기서 잇따라 적발
소주 한 잔도 면허 취소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기강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북 문경시 불정동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술을 마신 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A 경장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함께 탄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생인 이들은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직위 해제하고 같이 탄 경찰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났다가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또 13일에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C 경감이 차에 탄 채 도로에서 잠을 자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 경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D 순경도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경=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
소주 한 잔도 면허 취소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기강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북 문경시 불정동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술을 마신 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A 경장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함께 탄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생인 이들은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직위 해제하고 같이 탄 경찰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났다가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또 13일에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C 경감이 차에 탄 채 도로에서 잠을 자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 경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D 순경도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경=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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