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후지코시 이어 세번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법원 접수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 대상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3일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미쓰비시 측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신청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이어 세 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째”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리인단이 매각 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현금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일본 재판 절차처럼 심문 기일을 잡거나 심문서를 일본 미쓰비시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문서 송달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정을 마친 후에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찰이나 양도, 경매 등의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진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매각을 위한 심문 절차에 착수했고, 울산지법도 일본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 심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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