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400개社 유치…3500명 고용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 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 지자체의 사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非)수도권의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난 4월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발효되면서 지자체로부터 34개의 계획 신청을 받아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날 최종 대상지를 지정했다. 최종 심의에서 탈락한 울산(수소산업)은 2차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가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 기간 내(평균 4~5년) 매출 7000억 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 유치를 예상했다. 재정·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게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에서 혁신기술 등 지역 산업 활성화는 물론 제2의 벤처붐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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