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거나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매각하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서류를 위조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에 팔아치운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 브로커 조모(23)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조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최모(여·24) 부부로부터 1200만 원에 청약 통장을 매수한 뒤 최 씨 명의로 가짜 임신 진단서를 작성해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최 씨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자 곧바로 암시장에 분양권을 2000만 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전매 제한이 풀린 뒤로 현재 기존 분양가보다 1억500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또 전매 제한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웃돈을 얹어 공인중개사에게 넘긴 브로커 박모(67) 씨 등 9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신모(여·50) 씨에게 32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공인중개사 전모(56) 씨에게 45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다. 전 씨는 전매 제한 시한(올해 4월)이 도래하기 전인 지난해 8월 제3자에게 49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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