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안 나와
‘MB뇌물’ 인정 여부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백준(79·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5일 본인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지난 15일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증인신문에마저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의 잇따른 불출석을 두고 관련 재판부들이 심리를 제대로 종결하지 못해 선고가 연기되는 등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을 오는 8월 13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이날 재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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