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39년만에 유죄 벗어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 시기 발생한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로 이미 구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5·18 사건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 씨에게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일으킨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며‘5·18 민주화운동 등의 활동에 대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인용했다. 유 판사는 안 씨의 행위가 정당하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모(58) 씨는 5·18 당시 시위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확대되자 시위에 동참했다.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 5동 봉후동 마을 앞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여객버스 회사 소속 시내버스 1대를 시위대 인원 10여 명과 함께 훔쳤다. 당시 안 씨는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불법 시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계엄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과거사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본 487명에 대해 지난 2년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검찰 직권재심 청구 현황’에 따르면 전체 487명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피해자는 111명으로 긴급조치 위반(217명),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120명) 다음으로 많았다. 5·18 피해자 1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명(51.35%)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 시기 발생한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로 이미 구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5·18 사건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 씨에게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일으킨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며‘5·18 민주화운동 등의 활동에 대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인용했다. 유 판사는 안 씨의 행위가 정당하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모(58) 씨는 5·18 당시 시위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확대되자 시위에 동참했다.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 5동 봉후동 마을 앞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여객버스 회사 소속 시내버스 1대를 시위대 인원 10여 명과 함께 훔쳤다. 당시 안 씨는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불법 시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계엄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과거사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본 487명에 대해 지난 2년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검찰 직권재심 청구 현황’에 따르면 전체 487명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피해자는 111명으로 긴급조치 위반(217명),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120명) 다음으로 많았다. 5·18 피해자 1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명(51.35%)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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