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승용차요일제 등 제시
실적따라 최대 50% 경감
서울 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제도’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 수요관리 방안이다. 마포구는 제도 설명과 참여 방법의 안내를 위해 지난 19일 마포구청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직장인들이 밀집한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이 참여해 저탄소 녹색 교통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실적따라 최대 50% 경감
서울 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제도’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 수요관리 방안이다. 마포구는 제도 설명과 참여 방법의 안내를 위해 지난 19일 마포구청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직장인들이 밀집한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이 참여해 저탄소 녹색 교통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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