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 밀양에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가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6일 신생아를 밀양 한 마을의 집 헛간에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4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와 A 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일치’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으며 유기 당일 차를 타고 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집 헛간에 배냇저고리 등과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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