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구조 ‘고비용·저효율’ 문제

현대자동차가 8년 연속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단체교섭 주기를 연장해 교섭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습관성 파업’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다. 파업이 잦은 완성차와 조선업계 등에서는 이 같은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고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같은 시기에 동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약의 유효기간 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임단협과 교섭의 장기화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별도 법 규정이 없이 4∼5년간 임금협약이 유효하다. 독일의 단체협약도 3∼5년 내 다양한 시기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사가 기간을 정하면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은 최장 5년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일본의 경우도 최장 3년이다.

국내 상당수 기업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노사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어 결렬 시 파업 등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교섭 빈도는 각각 6.8회, 9.5회로 나타났다. 평균 교섭시간도 일본이 1시간 24분, 한국은 2시간 44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비용·저효율의 교섭 구조 아래에서는 노사관계의 생산성 제고가 어려운 만큼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는 3∼5년에 한 번 하는 임단협 협상을 우리나라에선 경직된 노동법 때문에 해마다 반복하다 보니 파업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최악의 구조가 돼버렸다”며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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