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 생활 중 규율 위반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을 넘어뜨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송각엽)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교도소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교도관을 넘어뜨리고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기와 세면도구를 반납하라’는 근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손목에 이어 발목까지 보호장비를 채우려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A 씨는 2015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교도소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교도관을 넘어뜨리고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기와 세면도구를 반납하라’는 근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손목에 이어 발목까지 보호장비를 채우려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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